<해고예고수당> 미지급, 예외, 지급기간, 신청기간 해고예고수당이라고 들어보셨나요?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근로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시 30일 이전에 미리 근로자에게 통보를 해주어야 하는데요 만약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. 단 몇가지 예외 사항도 있는데요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해고예고수당이란? 고용주는 해고예고를 하는 대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즉시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. 해고예고를 할 것인가 또는 이에 그렇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것인가는 고용주의 임의에 맡겨지는데요 해고예고수당의 법적 성격은 구체적인 근로의 대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아닌 특수한 법정수당으로 분류되는데요 해고수당의 지급시기는 해고 즉시 지급하는 것으로.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