희망회복자금 지급 안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'희망회복자금'(5차 재난지원금)이 오늘 8월 17일부터 신청접수 되며 지급되고 있습니다. 중소벤처기업부는 집합금지·영업제한·경영위기 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에 총 4조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특히 접수 후 2~5시간 이내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하루 4번 입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업종 및 유형별로 40만원 부터 최대 2,000만원 까지 지원하며 매출 규모가 클수록 지급액도 높아지는 구조입니다. 특히 지난 4차 재난지원금(버팀목 플러스자금)을 받지 못했던 간이과세 소상공인들도 5차 재난지원금(희망회복자금)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희망회복자금 지급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을 Q&A 로 살펴보겠습니다. 희망회복자금.. 희망회복자금 신청하기 신청대상 안내 8월 17일 오전 8시 부터 소상공인 '희망회복자금'(5차 재난지원금) 신청이 시작됐습니다. 순차적으로 40만부터 최대 2천만원을 지급합니다. 1차 신속지급 대상은 4차 재난지원금인 '버팀목자금 플러스'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입니다.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? 20.8.16~‘21.7.6 동안 1회라도 집합금지·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(소상공인 포함)이 지원대상입니다. (집합금지) 감염병예방법 에 따른 중대본 지자체의 집합금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가 대상입니다. 집합금지 이행 기간이 6주 이상이면 장기, 6주 미만이면 단기로 구분합니다. (영업제한) 감염병예방법 에 따른 중대본 지자체의 영업제한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.. 이전 1 다음